| 거리의 표정을 바꾸는 불법 전단지 서귀포시 영천동주민센터 지방행정 7급 이종길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
| 2026년 02월 26일(목) 21:27 |
![]() 서귀포시 영천동주민센터 지방행정 7급 이종길 |
불법 전단지는 자극적인 문구와 그림으로 시선을 끌지만, 일상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허락 없이 무작정 배포되는 이 전단지들은 방치될 경우 거리의 쓰레기가 되거나,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킨다. 한 장의 종이, 한 번의 작은 불편이 모이면 결과적으로 도시는 전체적으로 어두운 인상을 남긴다.
불법 전단지를 제작‧유포하는 광고주나 업체 모두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에도, 이 법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 ‘옥외광고물’이란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는 공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간판, 현수막, 입간판뿐만 아니라 전단, 벽보, 디지털 광고물 등도 포함된다. 이러한 광고물을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하거나 배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이 된다. 다시 말해, 상업적 목적으로 거리에 내걸거나 뿌리는 거의 모든 광고 행위는 반드시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하다.
20여 년 전, 유럽의 거리를 여행하며 가장 인상 깊었던 점 중 하나는 ‘정돈된 거리’였다. 당시 우리나라 거리가 불법 전단지로 넘쳐나던 것에 비해, 그곳에서는 전단지를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거리의 깨끗함이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다.
우리 사회도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 현재의 거리는 과거와 비교해 상당히 깨끗해졌다. 그럼에도 불법 전단지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는 단순히 제도나 단속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광고주와 대행업자, 그리고 시민 모두가 변화를 이끌어야 할 주체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불법 전단지 없는 거리를 만들기 위한 실천은 결국 우리 모두의 의식 변화에서 시작된다. 상생하는 사회, 그리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해 불법 전단지를 근절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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