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제3기 진화위 출범 과거사 진실규명 전담 신청 창구 가동 26일부터 2년간 접수... 법 개정 맞춰 지자체서 접수·도민 편의 제고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
| 2026년 02월 25일(수) 21:28 |
![]() 제주특별자치도 |
이번 신청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으로 진화위 직접 방문이나 우편 외에 지자체에서도 접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도민들의 접근성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청과 양 행정시에 전담 창구를 마련해 운영한다.
신청 대상은 항일독립운동,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기 인권침해 및 조작 의혹 사건 등이다.
조사대상은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일제 강점기 이후 2005년 12월 1일까지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광복 이후 한국전쟁 전후에 불법적 민간인 집단 사망·살인·실종·고문·구금사건 △광복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까지 위법·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사망·상해·실종·고문·구금사건 및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 및 조작의혹사건 △광복 이후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국가 적대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폭력·학살·의문사 등을 비롯한 사건이다.
또한 △1945년 8월 15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한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관리·감독하는 민간기관에 의해 운영됐던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이 조사대상에 추가됐다.
다만 4·3특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진상규명이 이뤄진 사건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생자나 피해자, 유족은 물론 희생자와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사건을 직접 목격하거나 목격자로부터 전해 들은 사람도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올해 2월 26일부터 2028년 2월 25일까지 2년간 진행된다.
제주도는 도민들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도청 4·3지원과와 양 행정시 자치행정과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읍·면·동 현수막 게시와 포스터 배부 등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접수는 도청 및 행정시 전담 창구를 방문하거나 진화위로 우편을 보내면 된다. 관련 문의는 진실화해위원회, 도 4·3지원과, 제주시 자치행정과, 서귀포시 자치행정과로 하면 된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의 공식 출범으로 과거사의 아픔을 치유할 소중한 기회가 마련됐다”며 “도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억울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