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행하는 두바이 쫀득 쿠키의 그림자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위생지도팀장 고주영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
| 2026년 02월 25일(수) 21:10 |
![]()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위생지도팀장 고주영 |
그런데 이 ‘두바이 쫀득 쿠키’에는 카다이프와 같은 외국산 재료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카다이프는 밀가루 반죽을 가는 노즐로 흘려 보내 실처럼 만든 페이스트리다. 오븐에 구우면 가볍고 바삭해져 견과류나 초콜릿과 함께 디저트 속재료로 활용된다.
문제는 이 재료의 구매 경로다. 일부 영업자들은 해외직구를 통해 이런 재료를 개인적으로 구매하기도 한다. 그러나 수입신고가 되지 않은 즉, 한글 표시가 없는 식품은 영업에 사용할 수 없다.
수입신고가 안 된 식품을 조리에 사용, 판매하면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식품위생법 제4조 위반에 해당한다. 처분 기준도 세다. 영업정지 2개월이다.
“법 위반인줄 몰랐다”, “다른 곳도 다 이렇게 한다”. 흔히들 하는 주장이지만 위법성 처분에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를 아는 소비자들의 민원신고도 빈번하다.
판매하려는 재료는 반드시 수입신고가 된 식품인지를 세심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국내 정식 유통 제품인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신고 절차를 마친 식품인지가 핵심이다.
유행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유행을 따르기 전에 그 재료가 법적으로 문제 없는 식품인지 의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잠깐의 유행은 지나간다. 하지만 영업정지 2개월의 공백은 오래 남는다. 재료 하나를 확인하는 작은 습관이 내 가게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대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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