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향엽 의원, 새마을운동 ‘부녀회’ → ‘여성회’ 명칭변경 법안 대표발의 권향엽 의원, “성역할 고정관념 줄여나가야”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
| 2026년 02월 24일(화) 10:12 |
![]()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 |
‘부녀(婦女)’는 ‘결혼한 여자와 성숙한 여자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남성을 기준으로 아내와 딸을 지칭하는 용어다.
지난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새마을운동중앙회에 그 산하조직의 명칭을 성평등한 용어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특히 ‘부녀회’ 명칭에 대해서는 “성역할 고정관념과 차별적 성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단체명 역시 ‘부녀회’보다는 성중립적인 용어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법제연구원이 2021년 발간한 연구보고서 ‘법률 속 차별 언어 개정을 위한 과제’에서는 ‘부녀’를 ‘여성’으로 대체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권향엽 의원은 “‘부녀’라는 용어 자체가 결혼한 여성, 가정을 돌보는 여성의 이미지가 강하다”며 “이러한 성역할 고정관념이 여성의 사회활동 범위를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새마을운동과 같은 풀뿌리조직에서부터 성중립적인 표현으로 바꿔나간다면 성평등사회에 성큼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