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선거구획정 인구기준일 결정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년 02월 18일(수) 10:53
제주도의회의원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수연)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한 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제14차 회의를 개최하고, 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인구기준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제주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인구뿐만 아니라 행정구역, 지세, 교통과 그 밖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구기준일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수연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은 “투표 가치의 평등 문제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두고 위원들간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며,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한 결과, 이번 결정을 도출하였다”고 밝혔다.

앞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주특별법상 의원정수가 확정되는 대로, 2024년 12월 31일 기준 인구를 적용해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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