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도외 직업훈련 참가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도내에서 수강이 어려운 직업훈련 과정 지원...연 최대 200만원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
| 2026년 02월 18일(수) 10:52 |
이번 사업은 취업 또는 창업을 준비하는 미취업 도민이 지역 여건상 수강이 어려운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할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도외 직업훈련 참여 시 발생하는 숙박비, 교통비, 자격증 취득 응시료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일정 기간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5세 이상 미취업 도민으로, 취·창업을 목적으로 도외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1인당 연 최대 200만원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 비용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월 출석률 8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숙박비는 월 최대 65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하고, 교통비는 항공·선박 운임에 대해 편도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격증 취득비용은 직업훈련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득한 자격증 응시료에 대해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공고일인 2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신청은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기업성장팀으로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지원 요건과 제출 서류는 제주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www.jb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