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도외 직업훈련 참가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도내에서 수강이 어려운 직업훈련 과정 지원...연 최대 200만원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년 02월 18일(수) 10:52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의 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주관으로 추진하는 「도외 직업훈련 참가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취업 또는 창업을 준비하는 미취업 도민이 지역 여건상 수강이 어려운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할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도외 직업훈련 참여 시 발생하는 숙박비, 교통비, 자격증 취득 응시료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일정 기간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5세 이상 미취업 도민으로, 취·창업을 목적으로 도외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1인당 연 최대 200만원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 비용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월 출석률 8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숙박비는 월 최대 65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하고, 교통비는 항공·선박 운임에 대해 편도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격증 취득비용은 직업훈련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득한 자격증 응시료에 대해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공고일인 2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신청은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기업성장팀으로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지원 요건과 제출 서류는 제주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www.jb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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