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 설 차례상마저 의심해야 하나 명절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2.7배 증가

설 명절 전 집중 단속, 평시 대비 적발률 2~3배 높아 명절 수요 노린 위반 반복
돼지고기·배추김치 등 차례상 핵심 품목에 위반 집중, 전체 위반의 41% 차지
온라인·통신판매업체도 꾸준히 적발, 비대면 시장 역시 원산지 관리 사각지대
문금주 의원 “명절 단속 실적 나열만으로는 불안 해소 불가…실질적 신뢰 회복과 구조적 개선 필요”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년 02월 13일(금) 20:04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한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총 1만6,072개소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전체 원산지 표시 적발률은 2021년 1.8%에서 2025년 1.2%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설 명절을 앞둔 특별단속 기간에는 매년 연간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의 적발률이 나타나, 명절을 전후로 위반이 집중되는 경향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설 명절 특별단속 적발률은 ▲2021년 4.1% ▲2022년 3.5% ▲2023년 4.74% ▲2024년 3.3% ▲2025년 3.9%로 집계됐다. 최근 5년 평균은 3.9%로, 같은 기간 전체 연간 평균 적발률(1.4%)보다 약 2.7배 높았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설 명절 기간 원산지 표시 위반은 차례상에 오르는 핵심 식재료와 명절용 가공식품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고기가 593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 493건, 쇠고기 250건, 두부류 206건, 닭고기 111건이 뒤를 이었으며 상위 두 품목인 돼지고기와 배추김치가 전체 위반의 약 41%를 차지해 특정 품목 쏠림 현상도 뚜렷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태별로는 일반음식점에서의 위반이 가장 두드러졌다. 일반음식점이 1,045건으로 전체의 약 47%를 차지했으며, 가공·제조업체 335건, 식육·축산물 판매업 260건이 그 뒤를 이었다. 통신판매업에서도 62건이 적발돼, 온라인 유통을 포함한 비대면 시장 역시 원산지 관리의 사각지대임이 확인됐다.

문 의원은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 신뢰의 출발선이자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전체 적발률이 낮아졌다는 이유로 안심할 문제가 아니라, 명절만 되면 위반이 집중되는 현실 자체가 제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반복되는 명절 특별단속만으로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며 “명절 상습 위반 품목에 대한 집중 관리, 가공·외식·온라인 유통에 대한 상시 점검 강화, 실질적인 처벌 강화 등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가장 믿고 먹어야 할 명절 차례상 앞에서도 원산지를 의심해야 하는 현실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며 “정부는 단속 실적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말고,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신뢰 회복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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