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점암 청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45호 공급... 청년층 유입 및 안정적 정착 기대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년 02월 12일(목) 14:06
고흥군, ‘점암 청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청년층의 귀농어귀촌 유입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점암 청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점암 청년 공공임대주택은 점암면 신안리 205번지 일원(구 점암초등학교 신안분교)에 지방소멸대응기금 127억 원을 투입해 ▲공공임대주택(45호) ▲진입도로 개설 ▲입주민 커뮤니티센터 ▲신안분교 추억의 공간 등을 조성했다.

특히, 입주 공간은 청년세대의 취향을 고려해 원룸형 29세대(26.13㎡)와 투룸형 16세대(59.40㎡)로 구분했으며, 실내 인테리어와 공간 배치도 젊은 감각에 맞춰 설계했다.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이며, 1회 계약 기간 연장으로 최장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료는 원룸형은 월 15만 원(임대보증금 150만 원), 투룸형 월 20만 원(임대보증금 200만 원)으로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입주신청 자격은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청년·신혼부부 세대주로서 ▲공고일 기준(2월 9일) 세대 구성원 모두 고흥군 관내 무주택자 ▲고흥군 이외 지역(관외)에서 1년 이상 거주지가 등록돼 있고 고흥군으로 전입 예정인 자 등이다.

입주 신청은 2월 9일부터 25일까지 고흥군청 인구정책실을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고흥군 대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인구정책실 관계자는 “점암 청년 공공임대주택이 청년 및 신혼부부가 고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희망의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 및 귀농어귀촌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권역별·테마별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종 선정 결과는 무주택 여부 등 검증 절차를 거쳐 오는 3월 16일 발표될 예정이며, 선정자에게는 고흥군청 인구정책실 지방소멸대응팀(☎061-830-5449)에서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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