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2026년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용도폐지, 사용료 면제,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등 총 7건 심의
투명·공정한 절차로 시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년 02월 10일(화) 09:05
군산시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군산시가 10일 ‘2026년도 첫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는 김영민 부시장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심의에 앞서 기존 공유재산 심의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신규 위원 3명에 대한 위촉도 함께 이뤄졌다. 위촉식 후 참석자들은 본격적으로 용도폐지 등을 포함한 총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 행정 목적을 상실한 보존 부적합 토지 용도폐지 ▲ 도시재생 활성화 관련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및 감면 ▲ 군산시 의회 의결 대상인 중요재산의 취득 등이 포함되었다.

위원들은 각 부서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타당성과 적정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공유재산의 취득·용도폐지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관리․활용 방안을 논의하였다.

위원장인 김영민 부시장은 “공유재산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공공자산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재산 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유재산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고 관리하는 건물, 토지 등의 공유재산과 관련, 군산시 재산의 취득과 처분, 재산변동 사항을 심의한다.

현재는 위원장인 부시장과 시의원을 포함한 당연직 4명과 공인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지식 보유자인 위촉직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이 기사는 정보신문 홈페이지(jungbonews.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jungbonews.co.kr/article.php?aid=11368976331
프린트 시간 : 2026년 02월 10일 13: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