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설 연휴.지방선거 대비 불법 현수막 특별점검 실시 2월 9일부터 20일까지 정당·분양·상업광고 등 집중 단속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
| 2026년 02월 06일(금) 14:17 |
![]() 제주시 |
이번 점검은 행정안전부 계획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시에 추진되는 조치로, 귀성객과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도시 미관을 정비하고 공정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설 명절을 앞둔 상업광고와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홍보물 등이 무분별하게 게시되면서 도시 경관 훼손은 물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기간 집중 점검과 즉각적인 후속 정비를 병행한다.
특히, 불법 현수막이 주말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점을 고려해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말 점검을 강화하고, 불법현수막 수거처리원과 합동으로 기동점검반을 편성해 상시 순찰과 신속한 현수막 제거를 추진한다. 기동점검반은 주요 도로변, 상권 밀집 지역,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특별점검의 주요 대상은 정당 현수막, 아파트·상가 분양 광고 현수막, 휘트니스센터·학원 등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불법 홍보 현수막이다.
정당 현수막의 경우 표시방법, 설치기간, 수량, 설치위치 등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하며, 상업광고 현수막도 허가 없이 설치되거나 도로변·교차로 등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에 게시된 경우 즉시 철거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선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2월 3일(선거일 120일 전) 이후부터는 정당명이나 후보자 성명이 포함된 현수막 게시가 전면 금지되며, 제주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해 위반 사례를 지속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승희 도시재생과장은 “불법 현수막은 공정한 선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을 해치는 대표적인 요인”이라며, “시민들께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과 체계적인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광고물 설치를 자제하고,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