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2026년 저소득 무주택 홀로사는 어르신 주거비 지원사업 추진 2. 9.(월)~3. 6.(금) / 신청·문의: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
| 2026년 02월 06일(금) 14:16 |
![]() 서귀포시 |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홀로사는 노인이며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부양의무자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료에 따라 지원액이 결정되며 연 임대료 100만원 미만 시 40만 원,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시 60만 원, 200만 원 이상~3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0만 원을 연 1회 지급한다.
주거비 지원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2월 9일부터 3월 6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와 동거인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게 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고연령 어르신을 우선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비 지원 관련 자세한 문의는 서귀포시 노인복지과(064-760-2383)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주거비 지원만 아니라 어르신 틀니·보청기 지원, 안경구입비 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