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12년 장기 표류 김제 폐기물매립장 현안 직접 챙긴다

주민대책위와 도청 집무실 면담…대법원 상고심 공동 대응 약속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년 02월 06일(금) 09:11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12년 장기 표류 김제 폐기물매립장 현안 직접 챙긴다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12년째 장기화되고 있는 김제 지평선산단 내 폐기물매립장 설치 문제와 관련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주민들과 직접 소통에 나섰다.

김 도지사는 지난 30일 김제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김제폐기물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도청 집무시설에서 면담을 갖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행정소송 상고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앞서 열린 도정설명회 당시 주민대책위의 요청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김 도지사는 이날 “대법원 상고심은 정치적 집회나 여론전으로 결과가 바뀌는 재판이 아니라 법리 싸움”이라며 “도와 변호인단이 책임지고 대응할 테니 주민들께서는 생업에 전념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전북도는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한 당사자로서, 재판 결과를 바로잡기 위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도지사는 상고이유서 작성 과정에서 주민대책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변호사가 상고이유서 초안을 작성하면 제출 전 주민대책위에도 공유해 검토 의견을 받도록 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추가 서면 제출을 통해 논리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오석 공동대책위원장은 “상고심 진행 상황을 도청 실무팀과 대책위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며 “행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대법원 승소 시와 패소 시 각각의 행정 대응 시나리오에 대한 도 차원의 준비 상황도 질의했다.

김 도지사는 패소할 경우에 대해서도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재처분 과정에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불승인 사유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용도 변경 등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은 쉽게 허용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대책위는 이날 ▲도지사의 상고심 직접 점검 ▲도 법무팀과 관련 부서 간 협업 시스템 최우선 가동 ▲도청 실무팀과 대책위 간 핫라인 구축 ▲기업의 과도한 이익보다 도민의 환경권과 생존권을 우선하는 행정 원칙 확립 등을 공식 건의했다.

한편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전북도, 김제시, 주민 측이 각각 변호인을 선임해 공동 대응하고 있다”며 “행정소송 전문 인력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도 최대한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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