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전담팀 신설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탄력
조례 개정 및 예산 편성 등 행정절차 마무리 후 모든 주민에게 일정 금액의 무주사랑상품권 지급 계획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년 02월 03일(화) 13:52
무주군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전담팀 신설, 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 위원회 결성 등 무주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본격적인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무주군에 따르면 사업추진의 첫 관문인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보건복지부 협의가 지난 2일 최종 마무리됐으며,

이를 기반으로 무주군은 기본소득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조례 개정 및 예산 편성 등 남은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일정 금액의 무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재원은 2025년 공모했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군비) 184억 원으로, 개인별 지급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무주군의회와 협의 후 결정될 예정이다.

노창환 무주군 기본소득 위원회 위원장(무주군 부군수)은 “이제 무주형 기본소득이라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될 것”이라며 “철저한 준비와 완벽한 실행을 통해 이른 시일 내에 군민이 체감하는 기본소득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롭게 시행하려는 사회보장제도의 타당성과 기존 제도와의 관계, 그리고 제도가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조정하는 절차로,

이번 협의는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중 최초로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며, 중앙정부로부터 사업의 공익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협의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인정 여부’는 기본소득이 수급자들의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결정돼,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수급액이 감소하는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게 됐다.

오해동 무주군청 기획조정실장은 “지난해 12월 18일 공식적으로 보건복지부에 협의자료를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한 지 2개월도 채 안 된 시점에서 승인받았다”라며 “쟁점 안건 처리에 통상 6개월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큰 성과”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수시로 협의하며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임을 강조해 왔다.

또한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 기본소득이 소비 촉진을 불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으며,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기본사회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는 정책임을 내세워 복지부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이 기사는 정보신문 홈페이지(jungbonews.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jungbonews.co.kr/article.php?aid=11233856507
프린트 시간 : 2026년 02월 03일 18:2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