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2026년 이민정책 방향 공유를 위한 시민단체·학계 소통 간담회 개최 불법체류 관리의 패러다임 전환, 민관 소통을 통한 정책 실효성 제고 등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
| 2026년 01월 28일(수) 17:52 |
![]() 법무부, 2026년 이민정책 방향 공유를 위한 시민단체·학계 소통 간담회 개최 |
이번 간담회는 외국인 유입이 국민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 다수가 원하는 이민정책의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동시에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인권보장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이날 논의된 간담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무부는 불법체류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23년 43만명에서 35만명으로 감소했고, 현장 단속 방법 이외에도 자진출국 지원, 일부 합법화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하고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최근 베트남 여성 사망사고를 계기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 단속 시 안전요원을 추가 배치하고, 마약·보이스피싱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에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등 기존의 단속 방식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도 부연 설명했습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불법체류 단속의 필요성과 현재의 단속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법무부는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설명하였습니다.
둘째, 외국인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법무부에서 운영 중인「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의 심사 안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통해 안내 절차를 강화할 예정임을 설명하였고,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권익증진협의회에서 민관 위원들 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계 참석자들은 유학생(D-2, D-4) 또는 구직(D-10)비자로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취업 확대 및 정주 방안에 대해 교육·산업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오는 2월 중 세부 시행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운영 지침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체류 문제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엄정하게 대응하되, 집행 과정에서 인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적 투명성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시민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이민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