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인철 의원, ’네트워크 안정화법‘ 발의 유튜브·페이스북 ’일방적 전기통신서비스 변경‘에 제동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
| 2026년 01월 27일(화) 14:14 |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6일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국내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경우, 관련 전기통신사업자가 사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AI) 확산과 디지털 전환으로 데이터 트래픽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일방적인 행위가 국내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과 이용자 서비스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트래픽 경로 변경 등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사전 통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통보 시점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국내 기간통신사업자(ISP) 등이 망 증설이나 기술적 조정 등 필요한 대응을 준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실제로 지난 2017년, 페이스북이 사전 예고 없이 트래픽 전송경로를 변경하면서 홍콩-한국 구간 해저케이블에 과부하가 발생해 국내 이용자들이 대규모 접속 지연을 겪은 사례가 있었다. 이는 대형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일방적 결정이 국내 통신 생태계 안정성에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이 과정에서 서비스 품질 저하에 따른 부담은 국내 통신망 운영 주체와 이용자에게 집중되는 반면, 행위를 결정한 부가통신사업자는 실질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 역시 제도적 한계로 지적돼 왔다.
조인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내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행위 3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장관이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추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관계 당사자들이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위험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거 페이스북 사례와 같은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일방적인 트래픽 경로 변경에 대해 사전 대비할 수 있어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유튜브·넷플릭스 등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품질 변화를 협상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줄임으로써, 전기통신서비스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 보다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망 이용계약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인철 의원은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트래픽 경로 변경과 같은 결정은 국내 통신망 안정성과 국민의 통신 서비스 이용 품질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단순한 사전 통보를 넘어 실질적으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이용자 보호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특정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튜브·넷플릭스 등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영향력이 커진 현실에 맞춰 망 불안정의 피해가 이용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예기치 못한 대규모 서비스 장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인철 의원은 그동안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 법안’, ‘글로벌 빅테크 국내대리인 책임성 강화 법안’ 등을 연이어 발의하며, 글로벌 빅테크의 책임 공백을 메우는 데 앞장서 왔다. 이번 개정안 역시 글로벌 빅테크의 영향력에 상응하는 제도적 책임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입법으로, 조 의원의 일관된 ‘공정 디지털 생태계 조성’ 행보의 연장선에 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