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남구의회 박상길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발의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
| 2026년 01월 26일(월) 14:45 |
![]() 광주 남구의회 박상길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발의 |
이번 조례안은 아동을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아동 안전체계를 강화하고 아동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안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공고ㆍ해제에 관한 사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박상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실질적인 아동보호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월 28일 열리는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