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평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 월 5만 원…유가족 예우 강화·생활 안정 지원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
| 2026년 01월 21일(수) 08:50 |
![]() 함평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 |
별세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은 월 5만 원씩 분기마다 지급될 예정이다.
함평군은 지금까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수당을 지급해 왔으나, 참전유공자 사망 시 보훈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배우자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고려했다.
이에 군은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올해 1월부터 지급 대상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까지 확대했다. 참전명예수당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에서 할 수 있다.
함평군 관계자는 “참전유공자의 사망 이후에도 그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지속적으로 예우하고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보훈대상자와 가족이 존중받는 보훈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