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추진 전남 6개월 이상 거주 49세 이하의 청년부부 대상…다문화 가정 신청 요건 완화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
| 2026년 01월 19일(월) 14:47 |
![]() 여수시 |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49세 이하의 부부로, 두 사람 모두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부부 중 한 명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여수시에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혼인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부터 신청 가능하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로 신청해야 한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부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남 아이톡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매월 지원 조건을 검토해 신청일 기준 다음 달 중순경 축하금 2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신청 요건이 완화됐다.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기준일이 기존 ‘혼인신고일’에서 ‘결혼비자(F-6) 발급일’로 변경되어, 결혼비자 발급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061-659-2152)으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청년들의 결혼을 장려하고, 결혼 초기 청년 부부들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이니, 해당 시민들은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여수시는 750쌍의 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을 지원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