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만공사,“폐기물 불법 매립 및 서류 조작 의혹 사실무근”(사실은 이렇습니다.)

“관계기관 점검·경찰 수사 결과, 위법 사실 확인되지 않아”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년 01월 15일(목) 17:04
여수광양항만공사,“폐기물 불법 매립 및 서류 조작 의혹 사실무근”(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여수광양항만공사(YGPA, 사장직무대행 황학범)는 일부 방송사에서 지속적으로 보도한 ‘율촌융복합 물류단지 조성공사 관련 폐기물 불법 매립 및 서류 조작 의혹’과 관련해, 해당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15일 밝혔다.

항만관련부지(7·8블록) 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토석은 현장에서 폐기물을 전량 분리·선별한 후 3-3단계 야적장에 적치했으며, 품질 점검 중 아스콘 등 일부 폐기물이 소량 확인되어, 추가 분리·선별 과정을 거쳐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 조성공사에 유용했다.

분리·선별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약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을 시행했으며, 토석에 대해서는 토양오염시험 및 건설공사 품질시험을 거쳐 율촌융복합 물류단지 조성공사에 반입했다.

아울러 해당 사안은 2025년 7월 광양경찰서 수사를 통해 ‘혐의 없음’ 결론을 받은 바 있으며, 언론 보도 직후인 2025년 9월 30일,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여수시 산단환경과, 언론사 등이 참여한 합동 현장 점검 결과, 관련 서류 및 의심 구역에 대한 확인을 거쳐 불법 매립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배출 장소 허위 기재 및 서류 조작 의혹’ 또한 사실과 다르다. 공사는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제출 시 해당 공사명에 ‘광양항 항만관련부지(7,8블록) 조성공사 폐기물 처리용역’으로 명확히 기재했으며, 배출 장소는 ‘전라남도 광양시 황길동 광양항 항만관련부지 일원’으로 표기해 제출했다. 해당 처리계획서는 관할 행정기관에서도 공문을 통해 정상적으로 회신한 사안이다.

다만, 처리계획신고증명서 배출 장소가 ‘광양시 항만대로 465 일원’으로 표기된 부분은 관할 행정기관의 단순 오기 또는 시스템상 입력 오류로 판단되며, 이를 근거로 서류 조작이나 허위 기재로 단정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로 보기 어렵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건설폐기물 처리 절차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해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공사는 “앞으로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로 인해 기관의 명예와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이 기사는 정보신문 홈페이지(jungbonews.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jungbonews.co.kr/article.php?aid=10927641622
프린트 시간 : 2026년 01월 15일 20:5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