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지하수 연장허가 조기신청 당부

전년 대비 대상 3배 늘어 올해 1,603공 시설ㆍ수질기준 등 고려 엄격 심사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년 01월 14일(수) 20:41
제주특별자치도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지하수 이용허가 연장 대상이 예년보다 3배 이상 늘어남에 따라 조기 신청을 당부하는 한편, 지하수 보전 관리도 강화한다.

제주도는 2026년도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유효기간 연장허가 대상이 총 1,603공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83공보다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신청이 집중될 경우 행정처리가 지연될 우려가 있어 대상자들이 법정 기한보다 여유를 두고 서둘러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도 지하수 관리 조례에 따르면,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유효기간은 용도별로 차등 적용된다. 먹는샘물은 2년, 생활용과 공업용은 3년, 농어업용과 조사·관측용은 5년이다.

유효기간 연장 허가 신청은 허가만료 30일 전까지 해야 한다. 다만 월 취수허가량이 1만 5,000톤 이상인 사업장은 영향조사서 심사대상으로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제주도는 지하수개발·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단계별 안내 시스템을 운영한다.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 우편 안내를 시작으로 문자와 유선 안내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연장허가 시 필요한 수질검사를 도에서 일괄 시행(양수능력 1일 500톤 이상인 사업장 제외)해 민원인의 검사비용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2024년부터 도에서 일괄 수질검사를 시행함에 따라 공당 12만~28만 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

연장허가 신청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행정시 상하수도과, 도 물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아울러 제주도는 공공자원인 지하수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연장허가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설기준과 수질기준 준수 여부, 용도 적합성 등을 중점 확인하고, 특히 취수 허가량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최근 3년간 월평균 지하수 이용량을 분석해 취수허가량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보전ㆍ관리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연장 허가 절차를 진행하겠다”며“기간 내 신청하지 않아 허가가 실효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들은 신청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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