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 민생부담 과잉형벌 걷어내고, 중대위법 금전책임 강화한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
| 2025년 12월 30일(화) 09:16 |
이번 대책은 지난 1차 방안(9.30일, 110개 경제형벌 합리화)에 이어, 과도한 형벌 규정이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 생활에 부담을 주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형벌 우선의 관행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 등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가 이어지는 만큼, 이를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중점을 두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형벌 합리화 TF의 속도를 낼 것과, 형벌보다는 경제적 제재를 통한 실질적 위법행위 억제 노력을 강조한 바 있다.(기획재정부 업무보고, 12.11일(목))
이에 당정은 ①책임성, ②시의성, ③보충성, ④형평성·정합성, ⑤글로벌 스탠다드 등 5대 정비 원칙을 기준으로, 중대 위법행위를 실질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금전적 책임성은 중점 강화하되, 민생안정을 저해하는 과잉형벌은 과감히 완화하기로 하였다.
당정은 2차 방안의 경우 금전적 책임성 강화, 사업주 형사리스크 완화, 민생경제 부담 완화 등 3대 정비방향을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하였다.
① 금전적 책임성 강화
그간 지속된 형벌 중심 관행에서 벗어나,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를 실질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과징금 상향 등 금전적 책임성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불공정거래행위 등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관련 법률 등에서 과징금을 현실화한다.
▪(대규모유통업법) 납품업자의 타사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시 現징역 2년→改시정명령 미이행시 형벌+정액과징금 상향(5억→50억원)
▪(하도급법)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았으나, 하청업체에게는 미지급시 現하도급대금 2배內 벌금→改시정명령 미이행시 벌금+정액과징금 상향(20억→50억원)
▪(가맹사업법) 가맹점 본사가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 이내 가맹계약 체결시 現징역 2년→改시정명령 미이행시 형벌+정액과징금 상향(5억→50억원)
▪(대리점법) 공급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부당 간섭시 現징역 2년→改시정명령 미이행시 형벌+정액과징금 상향(5억→50억원)
▪(위치정보법) 이동통신사 등이 위치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노력 안할 경우現징역 1년→改형벌 폐지+정액 과징금 5배 상향(4억→20억원)
② 사업주 형사리스크 완화
사업주의 고의가 아니거나,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형벌을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하여 사업주의 형사리스크를 완화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제작자가 온실가스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 서류를 기한內 미제출시 現벌금 3백만원→改과태료 3백만원
▪(자본시장법) 관련 없는 자가 상호에 금융투자, 증권, 신용보증기금 등 유사 명칭을 사용시 現징역 1년→改과태료 3천만원
▪(비료관리법) 비료의 성분·효과·제조방법 등에 대해 과대 광고한 경우 現징역 2년·벌금2천만원→改벌금 2천만원(징역형 폐지)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부품 제조사가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원 통보 없이 부품자기인증 표시시 現징역 1년→改과태료 1천만원+시정명령 부과
▪(관광진흥법) 테마파크업 대표자 변경 후 신고 없이 영업시 現징역 1년→改시정명령 부과 후 미이행시 형벌(징역 1년)
③ 민생경제 부담 완화
전과자 양산 우려가 있는 국민의 생활밀착형 의무 위반이나, 경미한 실수에 대해서는 형벌을 대폭 완화하여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자동차관리법) 캠핑카 튜닝 후 튜닝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現벌금 1백만원→改과태료 1백만원 + 시정명령 미이행시 형벌
▪(공동주택관리법) 관리사무소 등이 아파트 관리비 징수 내역 서류를 5년간 보관하지 않는 경우 現징역 1년→改과태료 1천만원
▪(자연공원법)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에서 나무를 말라죽게 한 경우 現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改벌금 1천만원
▪(동물보호법) 동물미용업자 등이 인력 현황 등 변경 후 미등록한 경우 現징역 1년→改형벌 폐지
▪(무인도서법) 개발가능한 무인도 소유자가 승인 받지 않고 펜션 등 개발 행위를 한 경우 現징역 1년→改과태료 1천만원
▪(식품위생법) 음료공장 등 식품제조가공업의 대표자 성명 등이 변경된 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現징역 5년→改징역 1년
당정은 오늘 발표된 개선안의 신속한 입법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한편, 지난 9월에 발표한 1차 방안에 대해서도 조속히 입법이 완료되도록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3차 과제 발굴에도 즉시 착수하여 경제 형벌 합리화 목표 달성을 위하여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경제형벌 미인지·미숙지 등으로 법률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단체 등과 함께 관련 규정을 안내하는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