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 훈련비 등 재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 유도를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 추진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
| 2025년 12월 29일(월) 15:07 |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월 보험료에 따라 50%에서 최대 80%까지 5년간 환급 지원한다.
또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에 신청할 경우, 각각 금리 0.1%p의 우대와 서류평가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2026년도에는 보험가입 소상공인의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서류평가 점수를 3점에서 5점으로 상향하고 가입연수별로 가점 차등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하고 싶은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누리집을 통해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료만 지원받고 싶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소상공인24(https://www.sbiz24.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를 통해 할 수 있고, 고용보험료 지원에 대한 문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