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의 작은 약속, 자동차세 납부

서귀포시 서홍동 주무관 오연아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5년 12월 17일(수) 15:38
서귀포시 서홍동 주무관 오연아
[정보신문] 해가 저물어가는 12월은 한 해를 정리하는 달이다. 송년 모임 등으로 분주한 시기지만, 이맘때 꼭 챙겨야 할 의무 중 하나가 있다. 바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다.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2025. 12. 1.)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세율은 영업용/비영업용, 배기량에 따라 구분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1년치 세금이 10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6월에 한번에 부과된다. 연중 차량을 매도했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보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분에 대한 세금으로, 해당 기간 차량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납세 의무가 있다. 이미 6월에 상반기분을 납부했더라도, 연말에 다시 한 번 고지서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고지서를 통한 가상계좌 입금뿐만 아니라, 전국 금융기관, CD/ATM 납부, 위택스(www.wetax.co.kr), ARS(142211)를 통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모바일 납부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용하다. 서귀포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한다면 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이 지속될 경우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니 바쁜 연말, 작은 부주의가 불필요한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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