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남원 육용종계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검출

초동대응팀 현장 투입 방역조치 즉시 시행, 반경 10km 내 농가 61호 이동제한·소독 강화 등 확산 차단 총력
전북 및 전국 하림계열 닭 농장 및 관련시설 24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5년 12월 15일(월) 23:13
전북특별자치도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남원시 주생면 소재 육용종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검출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례가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이는 올해 동절기 도내 첫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사례이며, 전국적으로는 11번째 H5형 항원 검출 사례가 된다. 앞서 지난 11월 12일 부안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된 바 있으나,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최종 확인되지 않아 발생 사례로는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농장은 36주령 육용종계를 사육 중인 곳으로, 농장주의 폐사증가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H5항원이 확인됐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고병원성 여부를 정밀검사 중이며, 결과는 약 1~3일 내 확인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즉시 방역본부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출입통제 및 소독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신속히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반경 10km 이내 방역지역 내 가금농장 61호(닭 39, 오리 19, 기타 3, 약 260만 수)를 대상으로 이동제한, 소독 강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방역지역 내 전용 소독차량 3대를 배치하여 농장 진출입로 등에 대한 집중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닭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과 축산차량에 대해 12월 15일(월) 12시부터 16일(화) 12시까지 24시간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 관련 종사자는 철새도래지 출입을 금지하고, 농장 출입 차량 및 출입자 소독, 장화 교체, 매일 축사 내·외부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가금류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AI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즉시 방역당국(☎1588-4060, 9060)에 신고해달라”라고 강조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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