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여성가족재단, 전라남도 조례의 성평등한 개선 방안 마련 위한 집담회 개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공유, 성평등한 조례 제․개정 확산 방안 모색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
| 2025년 12월 01일(월) 14:11 |
![]() 전남여성가족재단, 전라남도 조례의 성평등한 개선 방안 마련 위한 집담회 개최 |
이번 집담회는 전라남도양성평등기금을 재원으로 수행된 『전라남도 자치법규 특정성별영향평가』 연구의 일환이며, 전라남도 본청 조례 576건을 성평등 관점에서 점검한 결과를 공유하고 성평등한 조례 제․개정을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에서는 전남여성가족재단 위라겸 연구위원이 「전라남도 자치법규의 성평등한 개선 방안」을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이어 지정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자로는 전라남도의회 운영위원회 최정훈 위원, 충남성별영향평가센터 송미영 센터장, 전라남도의회 입법연구팀 구길두 박사,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장명희 여성정책팀장이 나선다.
전남여성가족재단 성혜란 원장은 “자치법규는 각종 정책과 사업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며, 정책 수행 및 예산 수립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며, “집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조례 제․개정이 성평등한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남도 자치법규 특정성별영향평가』 연구 결과는 전라남도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후 각각의 조례 소관 부서에 정책 개선 권고 형태로 전달될 예정이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