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철강산업특별법·전통시장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전남 광양·여수·순천 철강산업 재도약과 산업대전환 발판 마련하는 철강산업특별법
전통시장 화재공제 대상 상점가 등으로 확대해 소상공인 보호하는 전통시장특별법
김원이 의원 “전남도당위원장으로서 전남의 산업대전환 이끄는데 총력 다할 것”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5년 11월 27일(목) 21:13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목포시)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목포시)이 대표발의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철강산업특별법)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특별법) 개정안 2건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철강산업특별법은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간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이 법안에는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정부가 저탄소 철강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철강산업특별법은 전남도민의 염원을 담은 과제로, 특히 광양·여수·순천지역 철강산업의 재도약과 산업대전환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전통시장특별법은 국가가 운영하는 화재공제 대상을 전통시장에서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로부터 영세 소상공인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김원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으로서 전남의 산업대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철강산업특별법이 통과돼 뜻깊게 생각한다. 전남을 재생에너지의 메카, 탄소중립 전환의 선두지역으로 만들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 또한, 국회 산자위 여당 간사로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대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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