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9월 집중호우에 따른 농업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복구비(재난지원금) 547농가·574ha·1,379백만원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5년 11월 27일(목) 09:48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서귀포시에서는 지난 ‘‛25. 9. 12. ~ 15. 집중호우’ 농업피해 신고에 따른 재난지원금 1,379백만 원을 547농가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금번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지난 9월 단기간 집중호우로 인한 월동채소 등 농작물 침수 피해 발생에 따른 것으로 농작물 피해신고를 ‛25. 9. 16. ~ 25. 기간 동안 접수받았으며, ① 피해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정밀조사를 마쳤으며 ② 보험가입 등 적격 여부 등을 최종 검토 후 12월 4일까지 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집중호우 발생에 따른 피해신고 현황은 555농가·577ha로 성산읍 297(51.5%), 표선면 186(32.2%), 남원읍 41(7.1%), 대정읍 25(4.4%) 순으로 성산읍 월동무 피해가 전체 신고 물량 중 40%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

유지호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금번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이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가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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