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안심식당 지정업소 운영실태 현장점검 실시 11월 28일까지 위생․안전 실천 여부 집중 확인…미이행 업소 지정 취소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
| 2025년 11월 24일(월) 10:05 |
![]() 제주시 |
‘안심식당’은 감염병에 취약한 식사문화를 개선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문화 확산을 위해 2020년 도입된 외식업소 인증제로, 현재까지 811개소가 지정돼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안심식당 필수 실천과제인 ▲개별 덜어먹기 가능한 식기 제공 여부, ▲위생적인 수저 관리 상태(개별 포장 등),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 등 ‘안심식당 지정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직접 업소를 방문해 점검한다.
점검 결과 실천 과제 미이행 업소는 1차 경고 후 재위반 시 지정이 취소된다. 제주시는 지정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도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안심식당으로 지정되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안심식당’표시가 노출돼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포털 검색창에 ‘안심식당’을 입력하면 주변 지정업소 정보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제주시 김철영 식품안전과장은 “안심식당 지정과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외식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