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 |
이번 조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2에 근거해 추진하는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법인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
조사 대상은 관내에 등록된 영농조합법인 360개소와 농업회사법인 194개소로 총 554개소다. 군은 관련 부서와 읍·면 담당자로 구성된 조사반을 편성해 ▲조합원의 인적사항 및 출자 현황 ▲사업범위 ▲ 소유 농지 경작 유무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된 법인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후속 행정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부적정 운영 법인은 정비하고, 투명하고 실질적인 농업경영체만이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할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는 농업법인의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법인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확한 현황 파악과 사후 관리로 신뢰받는 농업법인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