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발전사업 인허가 공백 메우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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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발전사업 인허가 공백 메우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10% 이하 설비변경 신고제 도입... 소규모 변경 관리체계 정비
경영권 지배 목적 미인가 주식취득 제재 근거 마련해 실효성 확보
인허가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근거 신설... 허가 신청~발급까지 원스톱 지원
김원이 의원 “재생에너지 확산과 전력산업 효율성 제고에 도움 될 것”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목포시)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목포시)은 발전사업 인허가 절차의 공백을 보완하고, 미인가 주식취득 관리 등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발전설비 용량을 10% 초과해 변경할 때만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10% 이하 소규모 변경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미비하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10% 이내 설비용량 변경도 신고하도록 제도를 신설해, 그간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소규모 변경 절차를 정비했다.

또한, 현행법은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주식취득은 인가 대상임에도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가 전무한 상태다. 이에 개정안은 미인가 주식취득 행위에 대한 제재 조항을 명확히 마련해 전기사업자의 지배구조를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경매 등을 통해 발전시설을 인수할 경우 설비 규모와 관계없이 산업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허가권자(지자체 등)로 변경해 일관된 인허가 체계가 되도록 정비했다.

또한, 발전사업 인허가 정보가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어 현황 파악과 사후 모니터링에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인허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인허가 신청부터 발급까지 원스톱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김원이 의원은 “앞으로 발전사업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허가 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제기되어 온 법적 공백을 해소함은 물론, 체계적 관리 기반을 마련해 재생에너지 확산과 전력산업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