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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다. 제주도는 도내 청소년 시설 4개소의 위탁(지정)기간 만료에 따라 수행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단체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도 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 ▲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4곳이다.
신청 자격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로, 도내에 소재지를 두고 청소년 활동·복지·보호 등 관련 사업 수행 경험과 재정 능력을 갖춘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이다.
민간위탁을 희망하는 법인·단체는 도 아동보육청소년과를 직접 방문해 제안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공고 내용 및 제출서류는 도청 누리집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는 접수된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구성된 수탁자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중 운영기관을 최종 선정한다.
제주도는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책임능력을 갖춘 청소년단체를 선정해 청소년 상담·복지·활동 서비스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이번 공모 대상인 청소년 시설 4곳은 청소년 보호, 상담, 자립, 활동 지원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며 “도내 청소년의 성장을 함께 이끌어갈 역량 있는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