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충룡 부의장(더불어민주당) |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에서 작은학교를 정의할 때 병설유치원을 포함하도록 규정을 확대함으로써, 소규모 공립 병설유치원의 유아 수 감소, 휴·폐원 위기, 행정인력 부족 등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육의 지속성과 질적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강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단위 통합 모델에서 병설유치원을 하나의 교육단위로 포함함으로써 안정적 지원이 가능해지고, 한울타리유치원 등 시범사업도 상시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유아교육이 초중등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만큼 지속적인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제주교육정책연구센터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며, 정책 연구가 제도 개선으로 연결된 사례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