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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청년어업인의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새로운 인력 유입을 촉진해 고령화된 어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이며, 경력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1년차는 월 110만원, 2년차는 월 100만원, 3년차는 월 90만원까지 어촌정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어업인은 오는 28일까지 제주도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한 뒤 제주도청 수산정책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고령화로 침체된 어촌에 청년들이 돌아오고 지속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