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
단속은 △강제착색 △상품외감귤 유통 △품질검사 및 품질표시 미이행 등 감귤 품질을 떨어뜨리고 소비자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중점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10월 15일 서울가락, 경기구리, 대구북부 농산물 도매시장 등 도외 도매시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적발된 상품외감귤 15건·2,130㎏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다.
도내에서는 추석 명절 이전 동문시장, 올레매일시장, 오일시장 등 주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1차 계도 활동을 통해 유통업자들의 자율 시정을 유도했다.
명절 이후부터는 단속을 강화해 상품외감귤 판매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침을 확립하고, 10월 20일부터는 전통시장과 선과장 384개소로 단속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상품외감귤을 유통하다 적발되면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력한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상습 위반 선과장에 대해서는 집중 감시 체계를 구축해 도외 불법 출하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극조생감귤 출하가 마무리되는 11월 초·중순에는 상품외감귤 반입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도외 도매시장에 대한 불시 점검을 더욱 강화한다.
제주도는 출하 단계부터 도외 도매시장까지 전 유통 과정을 촘촘히 관리해 제주감귤의 품질 신뢰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좋은 가격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생산자·출하자 모두가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한다”며 “제주도는 철저한 품질관리와 공정 유통을 통해 ‘고품질 감귤’이 정착된 시장 질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