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자들의 창업·기술이전 등 성과확산 활동이 급격히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처 인덱스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은 5.2%로 세계 2위에 달하지만, 연구성과 순위는 세계 8위에 그쳐 투자 대비 성과가 뒤처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네이처는 그 원인 중 하나로 ‘학계와 산업계 간 연결고리 약화’, 즉 연구성과의 산업화 부족을 지적했다.
실제로, 2022년 법 시행 이후 출연연 창업 건수는 2020년 62건 → 2024년 25건으로 절반 이상 급감했다. 같은 기간 연구소기업 출자 심사 건수도 18건에서 8건으로 줄었다. 이는 연구자가 공직자 신분이라는 이유로 창업이나 기술이전 등 연구성과 확산 활동이 ‘이해충돌 행위’로 간주되는 제도적 구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KIST 등 주요 출연연은 법 시행 이후 ▲창업 후 복직 시 지분 전량 처분 ▲창업 겸직자는 기관 고유사업 참여 불가 등의 내부 규정을 신설했다. 그 결과, 연구자는 복직 대신 사직을 택하거나 창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출연연·국공립대 연구자는 공직자 규제대상인 반면, 사립대 연구자는 동법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동일한 성과확산 활동에 규제 편차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공공 연구기관 연구자의 창업·기술이전 의욕이 저하되고, 결과적으로 국가 혁신생태계의 균형과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28-3) 「정부 R&D 성과 확산체계 구축 및 딥테크 실험실 창업 지원 강화」를 통해 ‘출연연 이해충돌 특례 인정 및 연구자 창업 지원’을 추진과제로 명시했다. 이는 연구성과 확산의 제도적 장벽을 완화하고, 창업·사업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조인철 의원은 “막대한 R&D 투자가 이뤄지고도 성과가 미흡하다는 국제사회의 평가는, 제도적 경직성이 혁신의 흐름을 막고 있다는 경고”라며“공직자 신분이라는 이유로 연구자의 창업이나 기술사업화 활동 등을 제약하는 것은 국가혁신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출연연의 연구성과 확산 기능은 「과기출연기관법」이 보장한 본연의 역할인 만큼, 「과기출연기관법」 및 「4대 과기원법」에 이해충돌 특례 조항을 마련해 연구자가 법적 불안 없이 연구성과 확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