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가용 화물차 불법 유상 운송 단속·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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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가용 화물차 불법 유상 운송 단속·홍보 강화

백색·하늘색 번호판 차량으로 유상 운송 시 최대 2년 징역 또는 2,000만 원 벌금

제주특별자치도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 운송 단속을 강화한다.

제주도는 최근 물동량이 많은 시기를 맞아 자가용 차량으로 화물을 유상 운송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유상 운송은 반드시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유상 운송을 하려면 반드시 영업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인 소유 자가용 화물차로 연료비나 수고비 등을 받고 화물을 운송하면 불법이다.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이라도 '배' 번호판이 부착된 택배 전용 화물차는 택배 외 화물 운송을 할 수 없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6개월 이하 운행 제한 처분을 받는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적발된 자가용 화물자동차 불법 유상 운송 건수는 총 5건이다. 적발된 5건은 모두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제주도는 불법 운송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분이 완료 후 1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받는다.

제주도는 11월 중 도내에 불법 유상 운송 금지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홍보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건전한 화물 운송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단속과 홍보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