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의원, 아동복지시설 728명, 형제자매와 떨어져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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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아동복지시설 728명, 형제자매와 떨어져 산다

“행정편의가 만든 형제 분리, 7세 규정 손질해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운영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아동복지시설에 거주 중인 아동 5,317명 중 728명(13.7%)이 형제자매와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운영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2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772개 아동복지시설에 거주 중인 아동 중 728명이 형제자매와 분리된 채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은 “7세 이상의 아동은 남녀별로 거실을 구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남매처럼 성별이 다른 형제자매는 7세 이후 반드시 분리되어야 하는 현실이다.

전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에서 “7세라는 나이는 너무 어리며, 분리 거주 연령 기준이 무엇을 토대로 한 것인지 점검해야 한다”며 “행정의 편의보다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관계 형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제자매는 아동에게 가족이자 유일한 정서적 안전망”이라며 “이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또 “시설에 동시에 입소하지 않으면 형제자매 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아동권리보장원이 관리하는 실종아동정보시스템의 유전자 매칭 기능을 활용하면 혈연관계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를 형제자매 동거 지원에 활용하는 장치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실종아동 찾기에 쓰이는 DNA 데이터베이스를 가족 재결합에도 활용할 수 있음에도 제도적으로 막혀 있다”며 “시설 간 정보를 연계해 형제자매 매칭을 지원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원가족 및 형제자매 간 면접교섭 이행률이 매우 낮다”며 “가정폭력이나 학대 등 특수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가족 간의 만남을 제도적으로 적극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계선지능·정신장애 등으로 양육이 어려운 부모의 자녀들이 분리 보호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아동의 입장에서 가족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형제자매와 함께 자랄 권리, 가족의 알 권리는 아동의 기본권”이라며 “행정의 효율보다 아이의 관계와 정서를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