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흥군, 소속 공직자 대상 ‘자치법제 실무교육’ 첫 실시 |
이번 교육은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담당업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에 대한 입안 능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법령해석 등 실무능력을 높이기 위해 군에서 자체적으로 처음 실시한 교육이다.
교육은 자치법규 입안 원칙과 조례 입안 사례 등 실무교육 위주로 진행됐으며, 법제처 전문 강사인 진정용 서기관과 전라남도 부길환 국회협력관이 강사로 참여해 교육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한층 높였다.
교육에 참여한 한 직원은 “그동안 업무를 하면서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부분이 이번 교육을 통해 해소돼 큰 도움이 됐다”며 “실무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군 기획실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법무 역량이 한층 향상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급변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신뢰받는 법제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매년 정례적인 법제 실무교육을 실시해 법무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