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북 완주·진안·무주 |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북 완주·진안·무주)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총 168개소(매년 30개소 내외 선정) 중 30개소(17.8%)에서 총 4억 2,046만 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상생 노사문화를 모범실천한 기업 약 30개소를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한다. 그러나 노사문화 우수기업의 임금체불 사례는 해마다 증가하는 실정이다. 노사문화 우수기업 중, 수상 이후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 수는 2021년 2개소에서 2024년 8개소로 증가했으며, 체불액 역시 같은 기간 21만 원에서 1억 440만 원으로 급증했다.
문제는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3년간 정기 근로감독이 면제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수상 이후 고용노동부의 사후관리가 부실할 경우, 이번 사태처럼 해당 사업장들이 오히려 노동감독 사각지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일자리 으뜸기업’에서도 유사한 임금체불 사례가 확인됐다. 안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자리 으뜸기업’(매년 100개소 선정)으로 선정된 총 500개 사업장 중 84개소(16.8%)에서 총 28억 979만 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일자리 으뜸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을 선도적으로 개선한 기업 100개소를 매년 선정하여 포상하는 제도다. 그러나 해당 제도 역시 엄격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작년 기준 임금체불 사업장에는 △작년 산재은폐 및 직장내괴롭힘 논란을 빚은 하이브 △2023년 노조 조합원에 대해 연차를 제한하고 임금 관련 불이익 조치를 취한 LG유플러스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한 해당 사업장 중 실제 선정이 취소된 사례는 없다. 두 제도 모두 △선정 후 3년 이내 2회 이상 임금체불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체불 금액이 총 3,000만 원 이상으로 명단 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는 요건이 붙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재까지 발생한 임금체불 사례들이 이러한 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안호영 의원은 “사회적 책임과 모범을 실천한 기업을 격려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임금체불 등 노동감독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다”라며, “특히 노사문화 우수기업의 경우 정기 근로감독을 면제하는 특례가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는 선정혜택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노동관계법 위반 시에는 우수기업 선정을 즉시 취소하는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