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 |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 조직 차원의 윤리경영 실천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수협 자회사인 수협은행은 직원이 범죄로 실형을 받아도 인사조치 없이 내식구 지키기에 나서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수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수협 직원 윤리경영 위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에 3회 적발돼 법정 구속된 직원 A씨에게,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에도 업무 복귀가 가능한 정직 6개월의 징계만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2008년 1차 음주운전 당시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4년 음주운전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회사에 음주운전 처벌 사실이 통보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적발 사실을 숨기면서 징계를 피했다. 이후 2021년 A씨가 다시 혈중알콜농도 0.18% 이상의 만취 상태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법정 구속되면서, 수협은행도 A씨의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을 뒤늦게 확인했다.
그러나 수협은행은 A씨가 3번째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봉사활동 160시간의 유죄를 선고받은 이후 진행된 인사위원회에서 오히려 A씨를 두둔했다. 상습적인 음주운전과 구속으로 인한 근무 이탈에도 ‘상당한 법적 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징계 면직이 아닌 정직 6개월을 부과했다. A씨는 정직 기간 이후 은행 지점에 정상 복귀해 현재까지 정상 근무 중이다.
수협은행 인사준칙 제19조와 제77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직권면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인사준칙상 직권면직이 가능하지만, 정작 수협은행은 이중 징계 등을 이유로 면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수협은행이 음주운전 3회의 상습 범죄를 저지른 직원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전형적인 봐주기 징계”라며 “지금이라도 인사준칙상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수협이 풀어진 조직 윤리 기강을 바로 세우고, 공공금융기관으로서 어업인의 지위 향상과 공익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국민 신뢰 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