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
공영홈쇼핑은 2015년 설립 당시 ‘운영 수익의 주주배당 금지’를 조건으로 정부 승인을 받았으나, 2023년 12월 정관을 개정해 ‘주주배당금’ 항목을 신설하고 2024년 한 해에만 28억 원을 배당했다. 주요 주주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50%), 농협(45%), 수협(5%)이다.
문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 판로 플랫폼이 이익이 생기자 정관을 고쳐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은 설립 근거를 뒤집은 행위”라며 “공공기관이 사기업처럼 배당을 나누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의원은 “농협과 수협이 공영홈쇼핑을 통해 농어민에게 ‘이중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영홈쇼핑의 기본 수수료율은 24.2%지만, 농협·수협이 ‘공공 MD(벤더)’ 명목으로 3%를 추가로 취하면서 실질 수수료율이 27.2%에 달한다. 이는 민간 홈쇼핑사와 큰 차이가 없다.
문 의원은 “공영홈쇼핑이 농어민을 돕기는커녕 중간에서 수수료를 챙기는 구조로 변질됐다”며 “8년 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를 아직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공영홈쇼핑이 진정한 공영성을 회복하려면 벤더를 통한 간접 유통을 폐지하고, 농어민과의 직접 거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정관 셀프개정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견제장치와 책임 경영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