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의원, 캄보디아 불법 고수익 광고 기승.. 심의는 ‘단 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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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인철 의원, 캄보디아 불법 고수익 광고 기승.. 심의는 ‘단 한 건’

방미심위, 올해 9월까지 불법 구인광고 ‘심의 단 1건’…인력 1명·예산 0원
조인철 의원 “청년 잡는 고수익 사기 광고, 제도 개선 시급”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최근 해외에서 ‘고수익 알바·취업’을 미끼로 청년들을 유인해 감금하거나 범죄조직에 가담시키는 사건이 잇따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게시물 심의를 담당하는 기관은 극히 미흡한 대응에 그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구인구직 광고 대응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불법 구인·구직 광고에 대한 심의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올해 신고 및 접수된 150건 중 나머지 149건은 캄보디아 납치·구금 사건이 사회적으로 크게 확산된 10월 16일 이후에야 처리됐다. 정부 대응 이전까지 사실상 방미심위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내 한국인 취업사기·감금 신고 건수가 급증하는 등 피해가 확대되던 상황에서 불법 구인광고를 사전에 심의하고 차단하는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조인철 의원실이 방미심위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구인구직 광고 대응 예산 및 인력 현황」에 따르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단 1명, 관련 예산은 ‘0원’에 불과했다.

방미심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라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하는 정보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불법 구인·구직 광고는 마약·음란정보 등 다른 불법정보에 비해 사실상 방치된 상태로 드러났다.

특히 방미심위가 매년 불법음란정보 8만 건 이상을 모니터링하면서 플랫폼별 통계를 관리하는 것과 달리, 불법 구인·구직 정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모니터링 체계조차 없는 실정이다.

방미심위 등을 대상으로 한 23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되었다. 조인철 의원은 이날 해당 질의에서 불법 구인·구직 광고 심의의 미흡함과 대응 인력의 부족을 지적했고, 최광호 방미심위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미흡했음을 인정한다며”며 “별도의 예산과 인력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긴급심의를 지시할 정도로 불법 구인·구직 정보는 시급히 대응해야 할 사안”이라며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낳는 일자리 사기 정보가 심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것은 제도적 실패”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새로운 방미심위에서는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법령 정비를 통해 근본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