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구인구직 광고 대응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불법 구인·구직 광고에 대한 심의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올해 신고 및 접수된 150건 중 나머지 149건은 캄보디아 납치·구금 사건이 사회적으로 크게 확산된 10월 16일 이후에야 처리됐다. 정부 대응 이전까지 사실상 방미심위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내 한국인 취업사기·감금 신고 건수가 급증하는 등 피해가 확대되던 상황에서 불법 구인광고를 사전에 심의하고 차단하는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조인철 의원실이 방미심위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구인구직 광고 대응 예산 및 인력 현황」에 따르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단 1명, 관련 예산은 ‘0원’에 불과했다.
방미심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라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하는 정보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불법 구인·구직 광고는 마약·음란정보 등 다른 불법정보에 비해 사실상 방치된 상태로 드러났다.
특히 방미심위가 매년 불법음란정보 8만 건 이상을 모니터링하면서 플랫폼별 통계를 관리하는 것과 달리, 불법 구인·구직 정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모니터링 체계조차 없는 실정이다.
방미심위 등을 대상으로 한 23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되었다. 조인철 의원은 이날 해당 질의에서 불법 구인·구직 광고 심의의 미흡함과 대응 인력의 부족을 지적했고, 최광호 방미심위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미흡했음을 인정한다며”며 “별도의 예산과 인력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긴급심의를 지시할 정도로 불법 구인·구직 정보는 시급히 대응해야 할 사안”이라며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낳는 일자리 사기 정보가 심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것은 제도적 실패”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새로운 방미심위에서는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법령 정비를 통해 근본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