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진숙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 북구을) |
현행 「혈액관리법」(제3조)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적십자사는 직원이 헌혈을 하면 공가를 주고, 헌혈 횟수에 따라 포상(포장)을 수여하며, 승진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헌혈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이며, 「공무원 복무규정」에 헌혈 시 공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혈액관리법」은 헌혈의 권장(제3조의2), 헌혈자의 보호(제4조의4), 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제4조의8)을 통해 포상이나 의료 제공 등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 어디에도 헌혈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도록 한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전 의원은 “혈액관리법의 해석상 논란이 존재한다면, 헌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직원의 헌혈 실적을 진급에 반영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므로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한적십자사 회장도 해당 지적에 동의했다. 한편, 현재 적십자사는 헌혈 2회 시 반가, 4회 시 1일의 공가를 부여하고, 헌혈 횟수에 따라 유공자 포장(30회·50회·100회 등)을 수여하고 있다.
전 의원은 “승진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헌혈 확대 방안 공모전’과 같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헌혈의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새로운 사업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