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호봉제 도입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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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호봉제 도입이 답”

평균 월급 204만원에 불과해 젊은층 유입 등 신규 인력확보 난항
자격증 소지자 300만명 중 현장종사자는 66만명에 불과, 평균연령도 62.6세
국가 재정확대를 통한 호봉제 도입 시급

이개호 의원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요양보호사들의 평균 월급은 204만 원에 불과하고, 1년을 일하나 10년을 일하나 최저임금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제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확대해 요양보호사도 호봉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양보호사들은 어르신 기저귀 케어, 체위 변경, 식사 제공, 목욕 등 일선에서 궂은 일을 마다하면서 공적인 돌봄 케어를 하고 있지만 열악한 처우와 근로 환경 때문에 젊은 층의 신규 유입은 요원한 상황이며, 장기근속은 바랄 수도 없는 열악한 환경이다.

실제 보건복지부 자료(2025. 5월말 기준)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는 302만 8,871명이지만 실제 종사자 수는 69만 5,990명(전체의 23.0%)이며, 40대 이하 젊은 종사자들은 38,389명으로 실제 종사자 대비 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연령도 62.6세로 매우 고령인 상황이다.

이개호 의원은 “현재 요양보호사의 평균 연령이 62세이상으로 높은 이유는 모두 열악한 처우와 근로 환경때문으로 젊은 인력이 유입되지 않는 주요 원인이다”며, “임금인상도 없이 소명의식 하나만으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가혹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솔직히 호봉제를 당장 도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장기근속 장려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