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목포시) |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직원의 발명을 기업 명의로 출원하되,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기업은 권리를 명확히 확보해 사업화에 나설 수 있고, 발명자는 성과에 합당한 대가를 받음으로써 연구개발 의욕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제도 확산 속도가 더디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목포시)이 지식재산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컨설팅 신청 건수는 2020년 347건에서 2024년 522건으로 50% 이상 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실제 컨설팅을 받은 기업은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올해 들어서도 378곳이 신청했지만 283곳만 지원을 받았고, 95곳은 대기 상태다. 지식재산처는 2025년 384건 컨설팅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8월 기준 신청 건수가 378건으로 이미 목표치에 다다른 상황이다.
설명회 역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연간 32~35회 수준에 머물렀고, 일부 지역은 아예 개최조차 되지 않았다. 특히 올해는 설명회 1회당 평균 56개 기업이 몰려 증가하는 수요에 비해 횟수가 부족한 실정이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한 기업들의 성과는 뚜렷하다. 신소재 기업 A사는 제도 도입 이후 특허 출원이 10배, 매출이 6배 이상 증가했다. 드론 제작업체 B사도 출원 3.9배, 매출 6.9배 성장을 기록했고, 자율주행 기술기업 C사는 특허 출원이 3배 이상, 매출이 4배 늘며 국내 최초 무인 자율주행 허가까지 획득했다. 제도 정착이 기업의 연구개발 의욕 고취와 성과 확대로 이어진 것이다.
문제는 기업 재정 여건에 따라 도입률에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대기업의 79%, 중견기업의 76%가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도입한 반면, 중소기업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5.8%에 머물러 있다. ‘인식 부족’(44.2%)과 ‘방법 모름’(17.5%)이 주요 사유로 꼽혀, 중소기업을 위한 컨설팅과 설명회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원이 의원은 “직무발명제도는 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 장치임에도 정부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아 확산에 한계가 있다”며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컨설팅과 설명회 확대, 온라인 병행 홍보 등을 통해 제도가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