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체납차량 합동 단속 실시 |
이번 단속은 세무과와 교통행정과가 합동으로 진행하였으며, 주요 차량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등이었다.
합동 단속 결과, 총 30대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였고 49대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서를 발부하였다. 이 과정에서 663만 원(지방세 287만 원, 과태료 376만 원)을 즉시 징수하기도 하였다.
서귀포시는 이번 단속 외에도 자동차세 징수촉탁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다른 지역에 등록된 체납차량까지 단속하고 있다. 징수촉탁은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해 관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와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올해 8월 말까지 징수촉탁을 통해 영치·징수한 차량은 총 96대(3천3백만 원)로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 95대를 넘어섰는데, 이처럼 지자체 간 협력은 체납차량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기 전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장기 체납 시에는 공매 처분 등 강력한 후속 조치가 뒤따른다. 또한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은 사고 발생 시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단속 과정에서 우선적인 영치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차량관련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 시민 모두가 공정하게 납세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