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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극조생 감귤 이미지 제고와 시장질서 확립을 목표로 수확 전 당도검사를 통한 상품외 감귤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품질검사 신청 대상은 2025년 10월 1일 이전에 극조생 감귤을 수확·출하하려는 농가와 유통인으로 반드시 수확 예정일 최소 3일 전까지 접수해야 한다. 검사 신청은 9월 26일까지 제주시 감귤유통과를 방문하거나 전화(☎064-728-3331~5)로 접수하면 된다.
검사 기간은 9월 10일부터 30일까지이며, 신청받은 농가의 감귤을 현장에서 샘플링해 검사한다. 샘플 가운데 80% 이상이 당도 8.5브릭스 이상을 충족해야 출하가 가능하다.
품질검사는 과원을 4등분해 대각선에 위치한 3그루의 나무에서 각각 상·중·하 위치 10개씩 감귤을 채취하고, 이를 휴대용 비파괴 당도 측정기를 이용해 실시한다.
품질검사를 통과한 감귤에는 ‘품질검사 확인서’가 발급되며, 해당 확인서는 출하 시까지 상시 보관해야 한다. 미검사 출하나 기준 미달 감귤 출하 시에는 과태료 등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제주시 양정화 감귤유통과장은 “이번 품질검사를 통해 상품외 감귤 유통을 사전에 막고 제주 감귤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며, “품질 중심의 감귤 시장 조성을 위해 농가와 유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