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전국 최초 개인하수처리시설 송풍기 성능검사제 도입 |
이번 조치는 현장 점검과 전문가 토론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송풍기 성능 저하 문제’와 성능인증서 제출만으로 설치가 가능했던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후속 대책으로,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그동안 송풍기는 성능인증서 제출만으로 설치가 가능했으나, 최근 현장 점검에서 ‘인증서에 기재된 성능(예: 100ℓ/분)보다 실제 토출량이 크게 낮은 사례(약 70ℓ/분)’가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생물반응조 내 산소 공급 부족으로 처리 효율이 저하되고,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사전검사 단계에서부터 송풍기 토출구에 풍량 측정 장비를 연결해 실측 검사를 의무화하고, 필요 공기량이 확보되지 않으면 보완·교체를 요구한 뒤 재검사를 통해 적합한 제품만 설치되도록 할 계획이다.
제주시 우승호 상하수도과장은 “앞으로는 성능인증서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현장에서 기준을 충족해야 설치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제주의 지하수와 수질환경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