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특별점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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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특별점검 추진

9월 30일까지 맨홀‧정화조 등 질식위험 작업장 집중 점검

제주특별자치도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9월 30일까지 도 산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폭염으로 상하수도 맨홀 작업 중 질식사고가 전국적으로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전국 상하수도 맨홀 감독과 연계해 추진한다.

제주도는 점검 대상을 맨홀뿐만 아니라 정화조, 분뇨처리장, 집수조, 침전조, 각종 관수로 등 모든 밀폐공간 작업장까지 확대해 실시한다.

중점점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전 3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작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작업할 수 있다.

이번 점검에는 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등 재해예방 유관기관도 함께 참여한다. 이들은 민간사업장의 밀폐공간 작업에 대한 지역순찰활동도 병행한다. 밀폐공간 안전수칙을 위반한 현장은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하게 돼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관계 법령에 의해 조치하게 된다.

안전보건공단은 민간사업장의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측정기 대여, 기술지도 등 『찾아가는 질식예방 One_Call 서비스, 1688-8595』 운영하고 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밀폐공간 작업은 한번의 호흡으로 사망할 수 있는 고위험 작업인 만큼, 작업 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관리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