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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도내 종합병원 6개소와 의료기관 민원 관련 기관(도청, 보건소, 자치경찰단, 소통청렴담당관 등)의 민원응대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 프로그램은 의료관계법령 이해, 주요 민원 및 해결사례, 공감 및 친절역량 강화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법령 이해 교육은 의료기관에서 자주 발생하는 불만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의료법 등 관계법령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실무 적용 능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둔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 유형과 실제 해결사례를 중심으로 민원 발생 원인 분석 및 사전 예방 전략도 공유한다.
공감 및 친절교육은 환자와 보호자와의 소통 개선, 정서적 공감능력 제고를 위한 실습 중심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응대력을 높인다.
의료기관은 현장경험이 많은 실무공무원과 전문강사가 병원별로 방문해 현장 밀착형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민원응대공무원은 평소 실무업무 처리 시 고충사무 중심으로 사전 질문지를 받아 맞춤형 자문 형식으로 운영된다.
교육 후에는 참여자 만족도 조사도 실시해 향후 유사 교육 프로그램 개선과 의료민원 정책 수립에 활용할 방침이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이번 교육은 의료현장의 법적 이해와 소통역량을 동시에 높여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 대응 역량 강화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지난 7월 2일 ‘2025년 의료기관 불편민원 감소대책 협업부서 회의’를 개최해 반복적인 민원 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예방 중심의 민원 대응체계 마련에 본격 착수한 바 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